G-FAIR KORE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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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규정

「G-FAIR KOREA 2024」참가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"전시회"라 함은 'G-FAIR KOREA 2024'를 말한다.
  • "주최자"라 함은 '경기도', "주관자"라 함은 '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GBSA)', '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'를 말한다.
  • "참가자"라 함은 “전시회” 참가신청을 하고 「G-FAIR KOREA 2023」사무국으로부터 참가승인을 받은 회사, 조합, 단체, 개인 등을 말한다.

제2조 (참가 신청과 승인)

  • 참가신청 최소면적은 9m²(3m×3m/부스)이며 9m²의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.
  • "참가자"는 참가신청서를 "주관자"에게 제출하고, "주관자"로부터 참가비 입금일을 기준으로 참가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3조 (참가비 및 부스)

  • 참가비는 기본(조립형)부스는 2,600,000원/부스이며(VAT별도), 독립부스는 2,200,000원/부스이며(VAT별도), "주관자"에 의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  •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제공, 각종 홍보비용, 청소, 24시간 전시장 외곽경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.
  • 단, 독립부스는 "면적"만 제공되며 전기, 간선 등 면적을 제외한 기타부스설치 공사는 "참가자"가 부담한다.

제4조 (전시장 사용기간)

  • 전시장 사용기간은 2024. 10. 31(목) ~ 11. 2(토) (3일간)으로 하며, 전시준비 및 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다.
  • 전시장 개장시간은 매일 10:00~17:00 로 한다.
  • 준비 및 철거 기간 중 전시장 사용시간은 08:00~17:00로 하며, "참가자"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단,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간외 사용료를 해당 "참가자"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5조 (부스배정)

  • "주관자"는 전시품목의 특성, 참가규모, 신청접수순서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배정 및 변경 할 수 있다.
  • "참가자"는"주관자"의 사전승낙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없다.

제6조 (전시준비 및 철거)

  • "참가자"는 배정된 부스위치에 지정된 준비기간(전시회 개장 1일전) 내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.
  • "참가자"는 "전시회"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히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"참가자"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, 추가비용에 대해"주관자"에게 보상해야 한다.

제7조 (전시실 관리 및 전시 제한)

  • "참가자"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, "주관자"는 전시회의 이미지와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해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"주관자"는"참가자"와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, "참가자"의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"참가자"에 있으며 전시물품에 대한 보험가입 등은 "참가자"임의로 한다.
  • "주관자"는 "전시회"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전시, 과도한 음향 사용, 통로 이벤트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, "주관자"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 장내 판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• 전시장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, "주관자"는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"참가자"는 전시기간 중 배정된 부스 및 부스 주위 통로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.
  • 독립부스는 구조물의 높이가 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시 책임은 "참가자"에게 있다.
  • 전시장 내 전시품에 대한 도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은 "참가자"에게 있다.

제8조 (참가신청 취소 및 환불규정)

  • "참가자"가 신청(승인)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, 신청부스에 대한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"주관자"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참가비를 완납한 "참가자"가 회사내부의 사정에 따라 참가취소가 불가피하여 서면으로 취소요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.
    • 전시개최일 전일기준 60일이 초과한 시점에서 취소한 경우, "주관자"는 참가비 전액을 "참가자"에게 지불한다.
    • 전시개최일 전일기준 30일~60일 중에 취소했을 경우, "참가자"는 기납부한 참가비의 50%를 환불받을 수 있다.
    • 전시개최일 전일기준 30일 미만 시점에 취소했을 경우,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  •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전시회의 참가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.
  • “참가자”가 “주관자”가 안내한 참가비 입금 마감기한까지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
  • “주관자”는 해당 “참가자”를 일방적으로 참가 취소할 수 있으며 “참가자”는 이에 동의한다.

제9조 (전시회 변경)

  • "주관자"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참가비 전액을 "참가자"에게 반환한다.
  • "주관자"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"참가자"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"참가자"는 KINTEX의 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보충규정)

단, "주관자"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1조 (규정의 해석 및 분쟁해결)

  •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"주관자"와 "참가자"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"주관자"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.
  • "전시회"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.

참가기업 부스 배치 규정 세부 사항 안내

G-FAIR KOREA 2024 (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) 참가기업의 부스 배치는 조기신청 기준(참가비 납부 포함), 재참가 기준, 연속참가 기준, 부스 종류(독립부스 우선) 등 G-FAIR KOREA 주관사의 참가기업 부스 배치 원칙에 따라 배치된다.

품목관 개요

2024년 품목관 개요
2024년 전시장 구성(생활용품관, 건강용품관, 식품관, 뷰티용품관, 기획관)에 대한 정보테이블
관 구분 세부 품목군
생활용품관
(Living/Etc)
영·유아용품, 문구류, 인테리어, 가구, 패브릭, 홈데코, 조명, 반려동물용품, 생활용품, 아이디어상품, IT상품 등
상기 품목관은 유아용품, 소품, 가전, 반려동물용품 등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음
건강용품관
(Health care)
건강용품, 슈퍼푸드, 건강보조식품, 의약용품, 의료장비, 위생용품, 마사지제품, 코로나19 관련제품, 레저·취미용품, 스포츠·아웃도어용품, 여행용품, DIY, 기타
식품관
(Food/Beverage)
주방용품, 조리기구, 식기류, 농수산물, 수산식품, 유제품, 가공식품, 냉동식품, 음료(술, 커피 등), 디저트, 인스턴트, 소스/양념, 전통식품, 기타
뷰티용품관
(Beauty)
스킨케어, 색조화장품, 헤어·바디용품, 네일용품, 향수, 화장도구, 미용기기, 미용식품, 의류, 키즈패션, 신발, 주얼리, 장신구, 가방, 지갑, 기타
테크관
(Startup/Industrial/Tech)
산업재, 스타트업, AI, 에너지, 바이오, 기타
참가기업 부스 배치 기준
  • 동종제품군
  • 독립부스(4개 이상 신청기업)
  • 복수부스(조립부스 2~3개 신청기업)
  • 입금일과 신청일

※ 위 사항을 적용하여 킨텍스 제1전시장 입구부터 시작되는 메인 통로를 기점으로 순차적 부스 배치 기준을 원칙으로 설정하고, 참가기업의 부스 이동 및 희망 위치 반영은 불가하며 원칙에 의거하여 부스 배정 후 “참가자”에게 부스 위치 안내 진행